중국어문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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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본회는 中國語文硏究會라 칭한다.
第二條 본회는 中國語文學 및 관련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中國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三條 본회의 사무실은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에 둔다.
第四條 본회는 第二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中國語文學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
2. 회지 및 관련도서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前記各號 이외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第五條 본회는 硏究倫理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中國語文硏究會》硏究倫理規程’을 별도로 두어 운영한다.

第二章 會 員


第六條 (種類) 본회의 회원은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 團體會員으로 한다.
第七條 (資格) 本會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가) 中語中文學科에 재직하고 있는 敎授
나) 中語中文學科 졸업자로서 관련 학문 분야의 碩士學位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2. 準會員: 碩士課程에서 中語中文學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3. 名譽會員: 本會의 창립과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4. 團體會員: 各 大學 圖書館 및 學術團體

第八條(權利 및 任務)

1. 正會員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準會員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正會員에 준하는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3. 名譽會員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團體會員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를 수령하며 회비부담의 의무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第三章 總會 및 任員


第九條 본회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1. 定期總會는 매년 2月에 개최한다.
2. 臨時總會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會員 1/3 以上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第十條 總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會長 및 監事의 선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十一條 總會는 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第十二條 본회는 아래와 같은 任員을 둔다. 監事를 제외한 任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 약간 명 監事: 2명
會長: 1명 副會長: 약간 명
總務理事: 약간 명 編輯理事: 약간 명
企劃理事: 약간 명 硏究理事: 약간 명
涉外理事: 약간 명 硏究倫理委員會委員長: 1명
常任理事: 약간 명 非常任理事: 약간 명
編輯委員: 약간 명
硏究委員: 약간 명 硏究倫理委員會 委員: 약간 명
總務幹事: 약간 명 編輯幹事: 약간 명

第十三條 會長은 본회를 대표하며 會務를 통괄하고 任員會 및 總會의 議長이 된다.
第十四條

1. 監事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總會에 보고한다.
2. 副會長은 연장자가 首席副會長이 되고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會長 유고시 會長의 직무를 대행한다.
3. 總務理事는 본회의 財政과 會長이 위임한 일반사무의 실무, 본회 홈페이지 관리 등을 총괄하며 互選에 의하여 首席總務理事 1명을 정한다. 總務幹事는 總務理事에 협조하여 財政과 일반사무 실무, 본회 홈페이지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4. 編輯理事는 編輯委員會를 구성하며 본회의 학술지인 ≪中國語文論叢≫ 및 기획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간행, 학술지 평가에 관한 일을 주도한다. 編輯幹事는 編輯理事에 협조하여 학술지의 編輯과 出版 실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編輯委員會의 構成 및 施行細則은 별도로 정한다.
5. 企劃理事는 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기획입안과 시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硏究理事는 硏究委員會를 구성하며, 본회의 학술 행사,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섭외, 지원금 신청 등 연구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涉外理事는 각종 학술행사, 출판물 발간과 관련된 대외 교섭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硏究倫理委員會委員長은 硏究倫理委員會를 구성하며, 본회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硏究倫理委員會의 활동과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第十五條 1. 任員의 임기는 2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補闕로 선출되는 任員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十六條 任員會는 會長, 監事, 理事로 구성하고 會則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總會에 상정한 사항 또는 任員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第十七條 任員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하고 任員 2/3이상의 출석과 出席任員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第四章 財政 및 會計


第十八條 본회의 경비는 會員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第十九條 회비의 부과 및 징수는 任員會에서 정한다.
第二十條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月 1日부터 翌年 2月 28日로 한다.

附則 本會則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제정 통과 1988年 2月 9日
제 1차 개정 1993年 2月 5日
제 2차 개정 1995年 2月 10日
제 3차 개정 2007年 2月 9日
제 4차 개정 2009年 2月 5日
제 5차 개정 2023年 6月 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