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연구회

우수논문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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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語文硏究會≫ 優秀論文賞 規程

제1장(목적)


본 규정은 중국어문학⋅문화 분야의 학술연구 및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고자 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명칭)


본 상의 명칭은 ‘중국어문연구회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제3장(구분)


본 상은 학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총 3편 내외로 수여한다.

제4장(심사 대상)


1. 심사 대상 논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어문논총≫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2. 주저자, 교신저자가 중국어문연구회 회원이면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제5장(심사위원회)


1. 논문상을 시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회장 및 학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6장(위원)


1. 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회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추가로 위촉한다.

제7장(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8장(평가방식)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어문논총≫에 게재된 논문 중 분야별 심사점수와 학문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한다.
2. 동점자의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장(시상)

1. 우수논문상은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선정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지급한다.

제10장(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가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우수논문상 시행과 관련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2022. 1. 제정